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10만원 초과 ~ 20만원 구간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기에 내년부터 기부자 혜택이 한층 강화되었으니 꼭 살펴보세요. 2026년부터는 20만원까지는 기부해도 오히려 받는게 더 많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역의 복지·문화 사업에 활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시행 시점: 2023년 1월부터
- 연간 한도: 개인 기준 2,000만원
2. 2025 세제개편 핵심
|
항목 |
현행 |
2025년 개편 후 |
|---|---|---|
|
세액공제율 |
10만원까지 100% |
10~20만원 구간 신설 |
|
답례품 |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제공 (변경 없음) |
|
|
연간 한도 |
2,000만원 (개인 기준) |
|
3. 기부액별 혜택 계산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 혜택 |
|---|---|---|---|
|
10만원 |
10만원 전액공제 |
3만원 상당 |
13만원 효과 |
|
20만원 |
약 14.4만원 공제 |
6만원 상당 |
20.4만원 효과 |
(*) 즉,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의 현금효과(세액공제)와 더불어 6만원 상당의 현물을 받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 기부를 했지만 돌려받는 효과가 더큰 제도이죠. 지방 특산품 받아 주변에 선물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4. 특별재난지역 추가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후 3개월 내 기부 시 기부금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대폭 확대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 지원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5. 기부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선택 (본인이 받고 싶은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을 골라 선택하시면 됩니다.아래 '고향사랑e음'홈페이지로 가시면 하단에 '답례품'을 '농축산물', '수산물' 등으로 검색가능합니다!!)
-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농협 등) 기부 (아래 링크 참조)
- 답례품 선택 (최대 30%)
-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연말정산 반영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6. 유의사항
- 법인은 기부 불가, 개인만 가능합니다.
- 답례품은 현금화 불가, 지자체별 차이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 쏠림 현상과 ‘답례품 쇼핑’ 우려 존재합니다. 인기 있는 답례품을 생산하는 지자체로 쏠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각 지자체는 기부금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특산품의 개발, 홍보 등에 조금 더 신경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
2025년 세재재편으로 인해 2026년부터는 20만원 기부 시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절세 효과와 답례품까지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올 연말정산 전략에 꼭 참고해 보세요!
물론 내년부터 강화된 세제효과가 있지만, 올해도 10만원까지는 오히려 받는 게 더 많은 제도입니다. 기부도 하고 특산품도 받고 1석 2조의 제도니까 꼭 연말 되기전에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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